
반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병행해서 쓰는 사례도 꽤 많다. 여러 악영향을 고려하면, 이번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은 환영할 일이다.이제 액상형 전자담배도 수입·제조부터 판매·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기존 담배와 같은 규제를 받는다.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. 포장지에 경고 문구·그림 등을 표기해야 하고, 2년마다 한 번씩 유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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